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반송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이 착오로 잘못 접수된 때에는 생산기관에 즉시 반송하되, 개봉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을 경우에는 개봉열람자가 제62조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ㆍ날인 후 다시 봉합한 후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내용을 생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27.>[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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