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수정ㆍ대체ㆍ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②비밀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수정 대상 내용을 붉은색 두 줄로 삭선한 후 수정하되 수정 페이지 여백에 수정근거, 수정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③비밀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해당 내용을 대체한 후 대체한 페이지 여백에 대체근거, 대체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④비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 후 추가한 페이지 여백에 추가근거, 추가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⑤비밀을 수정, 대체 또는 추가한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수정, 대체 또는 추가사항을 근거와 함께 기록한다.
⑥비밀의 수정, 대체 또는 추가를 완료한 후 등재된 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본조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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