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수정ㆍ대체ㆍ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②비밀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수정 대상 내용을 붉은색 두 줄로 삭선한 후 수정하되 수정 페이지 여백에 수정근거, 수정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③비밀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해당 내용을 대체한 후 대체한 페이지 여백에 대체근거, 대체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④비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 후 추가한 페이지 여백에 추가근거, 추가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⑤비밀을 수정, 대체 또는 추가한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수정, 대체 또는 추가사항을 근거와 함께 기록한다.
⑥비밀의 수정, 대체 또는 추가를 완료한 후 등재된 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본조신설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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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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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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