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녹음 및 구두설명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녹음하거나 구두로 설명할 때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등급과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는 경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녹음테이프는 제36조제1항과 같이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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