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5.28.>1. 보안업무 관련 훈령, 내규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그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4. 비밀의 공개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6.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23.6.27.>
③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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