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5.28.>1. 보안업무 관련 훈령, 내규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그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4. 비밀의 공개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6.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23.6.27.>
③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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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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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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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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