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상담소는 운영지원분야 총괄공무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5.28.>
②병무청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병무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7.>1.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다만,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보안감사가 없는 해에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로 한정한다.4. 보안교육5.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7.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8.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개정 2025.5.28.>9.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