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상황판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37조에 따라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함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휴대용 상황판 또는 종합 현황철 등도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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