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사본근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9"></img>[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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