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병무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8.>1. 위원장: 차장2. 부위원장: 기획조정관3. 위원: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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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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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