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8.>1. 위원장: 차장2. 부위원장: 기획조정관3. 위원: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②소속기관의 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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