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자재 및 물자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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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비밀 자재 또는 물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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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비밀 자재 또는 물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는 자재 및 물자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하여야 한다.[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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