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시설의 규모, 위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개정 2023.6.27.>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개정 2023.6.27.>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개정 2023.6.27.>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 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개정 2023.6.27.>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반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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