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시설의 규모, 위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개정 2023.6.27.>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개정 2023.6.27.>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개정 2023.6.27.>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 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개정 2023.6.27.>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반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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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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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