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비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산한 비밀을 제7조에 따른 병무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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