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분류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취급한다.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제45조에 따른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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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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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