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분류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취급한다.
④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제45조에 따른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⑤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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