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보호지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청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0조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청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0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