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각 시ㆍ도 지부를 포함한다), 관할경찰서(또는 군 보안기관), 비밀 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사고의 일시 및 장소2.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경위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사항5. 그 밖에 참고사항
②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 <개정 2023.6.27.>5. 삭제 <2023.6.27.>
③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및 경위조사 결과 보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국정원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78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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