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정부 보안업무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 및 보안취약요소를 고려하여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병무청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병무청 보안업무수행평가표에 의한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일까지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삭제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0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