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정부 보안업무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 및 보안취약요소를 고려하여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병무청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병무청 보안업무수행평가표에 의한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일까지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삭제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0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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