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지도ㆍ괘도 및 도안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도안 등에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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