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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