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을 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가 교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는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납봉 또는 봉인 표지 이상(異常) 유무, 암호자재의 정상 작동여부,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를 확인한 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줄의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7.>1. 인계ㆍ인수 일자2. 암호자재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인계자 및 인수자의 직급, 성명 및 서명4. 보안담당관(암호자재 관리책임자)의 직급, 성명, 서명
직제 개편이나 특별한 요인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부서 및 용도 <개정 2023.6.27.>2. 자재명 및 수량3. 사용장소 <개정 2023.6.27.>4. 보관장소 및 보안대책 <개정 2023.6.27.>5. 삭제 <2023.6.27.>[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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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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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