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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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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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및 누설ㆍ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8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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