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암호자재 등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암호자재 보유 현황을 공문으로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6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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