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해당연도 보안업무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4. 비밀기록물 관리지침5. 그 밖에 관련법령[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84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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