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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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등급, 인가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여부2. 신원조사 회보서(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말한다) 상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3..27.>
⑤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 및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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