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등급, 인가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여부2. 신원조사 회보서(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말한다) 상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3..27.>
⑤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 및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