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파기한다.1. 예고문에 보호기간 만료 시 파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예고문의 보호기간 만료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3.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삭제 <2023.6.27.>
③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하고, 확인란에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파기 확인을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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