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필름 및 사진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1매로 된 필름은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그 용기의 표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 표시를 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에는 처음과 끝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표시를 하여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인화된 사진은 매 표면 상ㆍ하단 및 이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④슬라이드는 매 면마다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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