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대외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지 및 본문 중앙상단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5"></img>
대외비는 보호기간 중에 책상 위, 책장 등 노출된 장소에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일반문서와 동일한 용기(캐비닛 등)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민원 등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반문서와 함께 편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제42조에 따른 사본번호의 개념)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5.28.>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변경 시 해당 문서가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비를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접수 및 발송 사항은 부서별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대외비 문서 발송 시에는 불투명 봉투로 포장하여 직접 접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정 2023.6.27.>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비공개 대상 정보)로 재분류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대외비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하단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원문(표지)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개정 2024.1.9.>
대외비를 복제ㆍ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비 표지 등 적정한 여백에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4.1.9.><img id="152712773"></img>
대외비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부서장의 승인 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일자, 반출사유, 승인자 서명을 대외비 표지공문의 적정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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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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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