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재분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번호, 제목, 발행일자, 비밀등급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 한다.[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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