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재분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맨 앞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52712775"></img>[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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