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합동보관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합동보관소(이하 "합동보관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합동보관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1. 화재, 파괴, 도난 및 투시로부터의 보호대책2. 주ㆍ야간경계3. 비상통신망4. 긴급 파기 시에 사용할 자재 또는 도구5. 비밀휴대용 용기6. 소화용구7.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8. 출입자 통제[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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