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복제, 복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Ⅱ급 및 Ⅲ급비밀은 생산기관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제, 복사할 수 있으며 복제, 복사하였을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Ⅱ급 및 Ⅲ급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해당 비밀의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한다.<img id="152713211"></img>[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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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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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