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7조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⑥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의 비밀취급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16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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