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과 비밀취급자, 비밀보관책임자,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은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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