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3.6.27.>1.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파기할 경우에는 배부처가 많은 순으로 파기
②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제목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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