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3.6.27.>1.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파기할 경우에는 배부처가 많은 순으로 파기
②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제목개정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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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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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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