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보호지역의 설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청사 내 전지역2. 제한구역가. 정보통신장비실2(舊 통신기계실) <개정 2025.5.28.>나. 마이크로필름실다. 변전실(발전실)라. 보일러실마. 발간실바. 문서보존실사. 전산사무실아. EPS/TPS실 <개정 2025.5.28.>3. 통제구역가. 국가지도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나. 정보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 2025.5.28.>다. 사이버안전센터라. 종합상황실 <신설 2025.5.28.>
②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및 출입자의 범위 등은 보안상 통제의 필요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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