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인사기록카드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을 위한 인가, 해제, 등급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이를 기록,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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