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 보관함 열쇠 등 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예비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1개씩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비상열쇠함에 넣은 후 당직실에 보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함의 개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청장ㆍ차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병역판정관2. 보안담당관3.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제목개정 2023.6.2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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