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 보관함 열쇠 등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예비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1개씩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비상열쇠함에 넣은 후 당직실에 보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상열쇠함의 개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청장ㆍ차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병역판정관2. 보안담당관3.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제목개정 2023.6.2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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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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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