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 보관함 열쇠 등 예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예비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1개씩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비상열쇠함에 넣은 후 당직실에 보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함의 개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청장ㆍ차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병역판정관2. 보안담당관3.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제목개정 2023.6.2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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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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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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