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암호자재의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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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잘못 파기하거나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선으로 병무청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본조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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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잘못 파기하거나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선으로 병무청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본조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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