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5.28.>
②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본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신규 임용자, 비밀취급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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