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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