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ㆍ시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3.6.27.>1. 비밀관리 실태점검 및 전수조사2. 암호자재관리 실태 및 현황3. 비밀취급인가자 파악4. 보안교육 실시 내용5. 보호지역 관리실태6. 정보통신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PC의 자가진단 및 조치7. 개인별 PC 비밀번호 변경 <개정 2023.6.27.>8. PC 하드디스크 내 비밀 및 개인정보 보관 실태 <개정 2023.6.27.>9. 보안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상태 <개정 2023.6.27.>10.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등[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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