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등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1"></img>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두 줄로 전체를 삭선하거나 해당란을 삭선한 후 수정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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