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재분류 검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제65조에 따른 연 2회(6월 및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비밀소유현황 조사 시 비밀의 계속 활용 여부 등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재분류 검토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변경사항 및 승인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재분류에 의한 변경사항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예고문 도래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⑤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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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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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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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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