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재분류 검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제65조에 따른 연 2회(6월 및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비밀소유현황 조사 시 비밀의 계속 활용 여부 등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재분류 검토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변경사항 및 승인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재분류에 의한 변경사항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예고문 도래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⑤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