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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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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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이상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밀취급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7.>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법령 및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3.6.27.>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면직 또는 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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