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상ㆍ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6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개정 2023.6.27.>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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