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훈련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연습 시 훈련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밀 접수ㆍ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밀을 접수받은 통제부, 실시부 및 소속기관은 훈련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훈련비밀의 보호기간은 ‘훈련종료시’ 로 하되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8.>
③제2항에 따라 훈련비밀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 기간 중에 생산된 모든 훈련비밀을 하나로 합철하여 한 건의 비밀로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25.5.28.>[본조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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