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훈련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정부연습 시 훈련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밀 접수ㆍ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밀을 접수받은 통제부, 실시부 및 소속기관은 훈련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훈련비밀의 보호기간은 ‘훈련종료시’ 로 하되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8.>
제2항에 따라 훈련비밀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 기간 중에 생산된 모든 훈련비밀을 하나로 합철하여 한 건의 비밀로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25.5.28.>[본조신설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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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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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