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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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및 경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구역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4조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및 경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구역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4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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