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은 병무청 비밀세부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내용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그 등급을 달리 분류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로서 비밀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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