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은 병무청 비밀세부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내용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그 등급을 달리 분류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로서 비밀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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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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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