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ⅡㆍⅢ급 비밀취급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인가권을 위임받은 자는 이를 재위임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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