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보관책임자별, 비밀등급별로 연도에 관계없이 생산 및 접수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기관기호 뒤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27.>
②자체에서 생산한 비밀문건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문서라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인 경우에는 표지(表紙)의 좌측상단에 기재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img id="152712777"></img>[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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