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사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지 우측상단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2713219"></img>[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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