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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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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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반은 보안 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실시한 기관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7.>
⑥병무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시 보안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⑧자체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해당연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보안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27.>
⑨병무청장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7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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